2008년10월26일 7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차인(전차인 포함)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.
-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- ④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"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부속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,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